[분양정보]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평면도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청약Home APT잔여세대 분양정보 중에서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의 모집공고는 불법행위재공급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품목을 승계하는 조건인바, 청약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민영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택지유형 : 공공택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특별공급 접수 : 2025.04.16.(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당첨자발표 : 2025.04.21.(월)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5.04.24.(목) ~ 04.26.(토)
- 계약체결 : 2025.04.28.(월)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증발급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경로당 1층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번지 (파주운정3지구 A42BL 공동주택용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0층 7개동 총 606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3세대 [특별공급 3세대(다자녀가구 2세대, 생애최초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7월 예정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84A 타입 : 총공급 세대수 3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생애최초 1세대)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 84A 타입 (401동 1402호) : 446,000,000원
- 84A 타입 (401동 1903호) : 450,000,000원
- 84A 타입 (403동 704호) : 445,000,000원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 부담)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84A 타입 : 9,998,000원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신규 계약은 불가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 : (주)신영
- 시공업체 : (주)신영씨앤디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g-well.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위치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증 발급처(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경로당 1층)
■ 분양 문의 : 031-941-6002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조감도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평면도(네이버 부동산)
- 84A 타입 (401동 1402호) : 446,000,000원
- 84A 타입 (401동 1903호) : 450,000,000원
- 84A 타입 (403동 704호) : 445,00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