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임대조건·평면도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4월 2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역 청년안심주택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입주자 모집공고
1. 개 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1, 4호선 서울역 15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265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52세대(특별공급 31세대, 일반공급 121세대)
- 단 지 명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주)에버그린플라자
- 시 공 사 : 우암건설(주)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년 04월 02일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을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 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10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주)에버그린플라자이며, 계약자관리, 임대관리 등(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원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건축 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지 및 입주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단지별,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단,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100만원)이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주)에버그린플라자는 입주개시일 전 전부 보증상품 가입 접수 예정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 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년 04월 02일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홈페이지 : https://www.urbanhub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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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역 청년안심주택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입주지원센터(02-6754-1162)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 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04.01.(월)
- 청약신청 : 2025.04.11.(금)~04.14.(월) [4일간] 09:00 ~ 22:00
- 당첨자(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5.04.16.(수) 16:00 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등기우편) ※마감일 날인까지 유효 : 2025.04.21.(월)~04.25.(금) [5일간]
- 계약체결(계약체결 전 입주자 사전점검) : 2025.05.07.(수)~05.09.(금) [3일간]
- 입주 (예정) 지정 기간 : 2025.06.05.(목)~06.24.(화) [20일간]
- 사전점검(예정) 일시 : 2025.05.02.(금) ~ 2025.05.04.(일) 10:00 ~ 13:00까지
- 현장 여건 또는 사용승인(준공) 절차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단지 홈페이지 https://www.urbanhub25.com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5. 04. 11.(금) 09:00 ~ 2025. 04. 14.(월) 22:00까지 [4일간]
(서울, 대한민국 (GMT+09:00 기준))
※ 본 주택은 계약체결 이전 당첨자들에 한해 당첨 호실을 사전공개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은 계약 체결 전에 진행되며, 추후 일정 변경 시 계약자들에 한하여 별도 통보 후 진행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마감일 우체국날인까지만 유효함)에 등기우편(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공급 세대수의 700%)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25. 06. 05.(목) ~ 2025. 06.24.(화)이며,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재공지됩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2025. 03. 31. (예정)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진행 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시 예정이오니 계약 및 대출상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입주지원센터 대표번호 : 02-6954-1162,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30 ~ 14:00)
- 홈페이지 : https://www.urbanhub25.com - 청약안내 - 당첨자 조회
※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 포함)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세이지움 개봉 입주지원센터(02-6342-9300)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유선-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단지 홈페이지(https://www.urbanhub25.com)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 (1, 4호선 서울역 15번 출구)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최고 10층 1개동 총 265세대 중 152세대 (특별공급 31세대, 일반공급 121세대) 공급
■ 공급대상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관리비는 계약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청년형(30세대), 신혼부부형(1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 특별공급 청년 20형 : 공급호수 5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A형 : 공급호수 0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B형 : 공급호수 5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C형 : 공급호수 4세대
- 특별공급 청년 25형 : 공급호수 2세대
- 특별공급 청년 26A형 : 공급호수 6세대
- 특별공급 청년 27형 : 공급호수 8세대
- 특별공급 신혼부부 35형 : 공급호수 1세대
※ 전월세 전환률 : 5.3%(20.21㎡), 5.4%(18.89㎡,19.39㎡,19.55㎡), 5.5%(20.56㎡,20.87㎡,21.92㎡), 5.0%(35.27㎡)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35%, 4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 청년(117세대), 신혼부부(4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 일반공급 청년 20형 : 공급호수 5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A형 : 공급호수 3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B형 : 공급호수 5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C형 : 공급호수 33세대
- 일반공급 청년 25형 : 공급호수 8세대
- 일반공급 청년 26A형 : 공급호수 27세대
- 일반공급 청년 27형 : 공급호수 36세대
- 일반공급 신혼부부 35형 : 공급호수 4세대
※ 전월세 전환률: 5.3%(20.21㎡), 5.4%(18.89㎡,19.39㎡,19.55㎡), 5.5%(20.56㎡,20.87㎡,21.92㎡), 5.0%(35.27㎡)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35%, 4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타입) 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는 당월납 말일이고 기산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시작일(임대차 계약기간)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며 당월 월임대료 납부일(말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4.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 주차장면을 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주차료(월정기권료) (단위 : 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의 경우, 추후 자치구(관리공단)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용가능 차량제원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운영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 이후에는 선출된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 커뮤니티 지원시설 운영계획

※ 해당 시설은 공동관리비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당 시설은 외부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 운영계획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해당 시설은 입주민 관리비로 운영되며, 관리비(공용공간)는 전세대에 부과됩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해당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 해당시설 변경 필요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용승인(준공) 전 설치 완료하여 입주 시 즉시 입주민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 부대시설 환경
○ 주택 환경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관리비 예상 금액
○ 대표 공급유형 공용관리비 추정액 (단위 : 원/월, VAT별도, ㎡)


※ 공용관리비(공용부 전기료, 수도료 제외)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익,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 적자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액 (단위 : 원/월, 일부 항목 VAT별도)

※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역 청년안심주택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위치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00-1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15번 출구)
- 홈페이지 : https://www.urbanhub25.com
- 단지명 : 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 입주지원센터(임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1, 4층(역삼동, 유정빌딩) JR Asset 입주지원센터(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 대표번호 : 02-6954-1162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사업개요

- 사업명 : 서계동 청년안심주택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00-1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향)
- 건물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 : 1,058.26 m²
- 연면적 : 15,220.11 m² 지상 8,667.81 m² 지하 6,552.30 m²
- 건축규모 : 지하 5층, 지상 10층
- 건폐율 : 44.80%(법정60% 이하)
- 용적률 : 366.92%
- 세대수 : 265세대 (공공임대 43세대, SH선매입 70세대, 민간임대 152세대)
- 사업자(임대인) : ㈜에버그린플라자 시공사 ㈜우암건설
- 주차대수 : 95대(자주식 95대)
- 입주일(예정) : 2025-06-05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입지안내


▶ 한강 공원, 남산 둘레길, 롯데 아울렛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
▶ 서울역 1호선, 4호선, GTX-A, 공항철도 등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동호수배치도

- 백 : 민간세대
- 흑 : 공공세대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층별배치도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평면정보
- 특별공급 청년 20형 : 공급호수 5세대
- 일반공급 청년 20형 : 공급호수 5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A형 : 공급호수 0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A형 : 공급호수 3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B형 : 공급호수 5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B형 : 공급호수 5세대
- 특별공급 청년 24C형 : 공급호수 4세대
- 일반공급 청년 24C형 : 공급호수 33세대


- 특별공급 청년 25형 : 공급호수 2세대
- 일반공급 청년 25형 : 공급호수 8세대
- 특별공급 청년 26A형 : 공급호수 6세대
- 일반공급 청년 26A형 : 공급호수 27세대


- 특별공급 청년 27형 : 공급호수 8세대
- 일반공급 청년 27형 : 공급호수 36세대
- 특별공급 신혼부부 35형 : 공급호수 1세대
- 일반공급 신혼부부 35형 : 공급호수 4세대


▣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청약일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