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잔여세대 모집공고(암사도전숙, 강동드론마을, 천호예가, 청년안테나, 천호도전숙)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4. 9. 11.(수) ~ 9. 27.(금) 15:00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대 상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인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 암 사 도 전 숙 (1호) : 청년창업가
… 강 동 드 론 마 을 (2호) : 4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창업가
… 천 호 예 가 (3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 청 년 안 테 나 (4호)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천 호 도 전 숙 (5호) : 청년창업가
※ 공실이지만 보수로 인해 공급 유보중이거나, 퇴거자가 없는 주택(호)는 모집에서 제외함
◎ 공급호수: 총 5개소 23호실
- 암사도전숙 10개실, 강동드론마을 1개실, 천호예가 10개실, 청년안테나 1개실, 천호도전숙 1개실
◎ 임대기간 : 2년(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무주택자, 소득요건, 거주지 유지 및 사업활동 정상운영 여부 등
- 향후 입주자 선정 완료 후, 공동체교육 시 재계약 기준 상세 안내 예정
◎ 임대조건
※ 신청 시, 특히 <암사도전숙 1동/2동> 유의할 것
※ 시설 참고사항
◎ 주택내부 사전공개: 2024. 9. 23.(월) ~ 9. 25.(수) 10:00~16:00
※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에 사전문의 후 방문 가능
◎ 공동체주택 홈페이지(http://soco.seoul.go.kr)에서 주택별 도면 확인 가능
서울시 공동체주택 공식홈페이지
함께하면 행복한 삶, 함께 사는 새로운 집, 서울시 공동체주택, 주요소식, 사업정보, 사업자 컨설팅신청, 공동체주택 찾기, 공간대여
soco.seoul.go.kr
◎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신청이 가능(연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2. 신청자격(공통)
※ 모든 자격(가~사)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2024.9.11.) 기준으로 함
가. 주민등록등본 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 9. 12.~ 2005. 9. 11. 출생) 청년
다.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교육·활동 적극 참여 등)에 동의하는 자
라. 암사도전숙, 강동드론마을, 천호도전숙
⇒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기업 대표자 (예비창업가x)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 해당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불가업종: 음식점업, 유흥접객영업, 체육시설업, 기타 자체적으로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등)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심사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 반영함
마. 청년안테나 ⇒ 공고일 전 최소 3개월 이상, 월 4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자
바. 천호예가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웹툰, 음악 기획사 등 문화예술분야 관련하여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사.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제출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대상자에게 개별통지)
3. 입주신청자 심사기준
◎ 기존 입주자 신청 시 후순위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준 :
①기술평가 고득점자>
②사업평가 고득점자>
③관내기여도 고득점자>
④소득 및 자산심사 고득점자
◎ 동호배정 :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호수 반영 (1지망 희망호수→2지망→… →6지망)
- 6지망까지 희망호수 반영이 안 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잔여세대 중 호수 선택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11.(수) ~ 9. 27.(금) 15:00 ※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hdms1102@gd.go.kr )
※ 평일 18시 이전 제출 건: 당일 / 월~목 18시 이후 제출 건: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발송 금요일 18시 이후~일요일, 공휴일 제출 건: 공휴일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일괄 발송 접수 확인문자 못 받은 경우 유선 확인 必 02-3425-7962
◎ 최대 2개 주택 중복신청 가능(단, 1인 1사업으로만 신청) / 예) 암사도전숙, 천호도전숙 동시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jpg로 ‘개별 스캔’ 후 ‘개별 파일’로 제출, 서명 필수
※ 카메라 또는 휴대폰 촬영본 제출 불가, jpg 또는 스캔본 아닐 경우 접수 불가
◆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잘못된 형식의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무효 처리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① [붙임1] 입주신청서 1부
② [붙임2]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계획서 1부 청년유튜버: 채널운영계획서 1부 / 청년예술인: 활동계획서 1부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붙임4] 퇴거 각서 각 1부 ※중복신청 시 주택별 각 1부 작성
⑤ [붙임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첨부된 ‘예시’ 반드시 참고해서 작성 ※ jpg파일로 첨부(jpg 아닐 경우 접수 불가)
⑥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모두 표시)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공통제출서류 외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⑩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자등록증,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⑪ 청년예술인: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해당협회의 증명서류
5. 당첨자 발표(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일시 : 2024. 12월 말 ※ 강동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 이하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예비당첨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공고에만 유효함)
◎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급호수만큼 입주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계약 및 입주 조건
◎ 실입주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청년창업주택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함
◎ 공동체교육 이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및 입주 필수조건이며 미이수 시 계약무효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 시, 재계약 심사기준(주소지, 연령, 소득 등) 및 기타사항에 대해 안내 예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hdms1102@gd.go.kr)
- 구 분 : 청년창업가
- 입주 조건 :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상기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강동구청에 고지해야 함
7. 계약 및 입주(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 2025. 1월 중 (변동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세일정 당첨자 개별안내
다.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공지되는 계약안내문 참고
① 신분증
② 계약자도장(본인계약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라. 입주기간 : 2025. 2월 ~ 3월 (변동 가능)
※ 입주기간 60일, 상세일정은 계약 시 별도 안내
※ 잔금 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6946-3600~1)
8.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7962)
◎ 계약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 및 주택 시설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9. 유의사항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조망권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 바람)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 바람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 당첨자는 입주 후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당첨취소(계약무효)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시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 후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 취소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본인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 시(사업자종류, 업종 등) 해당 내용을 강동구에 통보 必
- 강동구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 후 창업활동 등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구 및 창업활동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심사(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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