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계약1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자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따라하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