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자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따라하기
◎ 전자계약 시스템 추진배경
1) 유관시스템 단절 운영
다양한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관되는 계약 및 실거래 신고, 금융, 세무·등기 등 각 시스템은 단절되어 운영
- 거래계약서의 중복 제출, 직접 방문, 부정 신고(허위·다운계약 등 위법) 등 거래불안 상존 및 전·월세 등 유용한 거래정보 활용에 한계
2)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이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연관업무(시스템)을 묶어 처리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거래안전과 편의를 제고
-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일괄(자동) 처리되고, 금융·등기업무도 연계 운영
* 한방(협회) + 전자계약·RTMS(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대출(은행)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Wetax(행안부) 등
◎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 내용
1) 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2)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연계로 무자격·행정제재자 접근 제한
[국토정보시스템] 계약에 필요한 토지·건축물·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확정일자부여 관리 등 행정업무 자동화
3) 임차인의 별도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임차인이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부여요청, 대장기록, 인명 날인, 수수료 징구가 생략됨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 계약당사자 본인 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 / PC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 PC앱)
3)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계약 성립
- 계약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 언제든지 열람 / 출력 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1) 편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합니다.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입니다.
- 대출우대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P)
[대상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 상세내용은 은행별 별도 문의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개월)
- [대상카드사]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권장하였는데요. 많은 장점이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전자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현재는 이러한 전자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듯이 전자계약도 어르신 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임대인 등 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계신 어르신 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 외 Case By Case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정부와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인중개사 분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정부는 협회와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왜 많이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계약이 보편화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