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073건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073건 결정
-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 처리결과 : 가결 1,073건+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3.20 기준) ☞ 589건 인용, 550건 기각, 44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첨부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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