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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 경매 중에서 입찰의 준비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1.19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경매]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
◑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가격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71조), 사전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입찰의 참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방법
- 입찰참여 절차 1. 기일입찰의 절차
- 입찰참여 절차 2. 기간입찰의 절차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의 이해 > 부동산 경매의 개념 > 경매의 의의 및 유형 (본문) | 찾기쉬
경매의 의의, 경매의 유형, (경매 목적물, 집행 주체,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른 경매 유형,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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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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