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 첫 번째_부동산 매매 개요(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 부동산 매매예약
-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4조 참조).
-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4조 제1항).
▶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4조 제2항).
√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64조 제3항).
◎ 부동산 매매절차
■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청의 허가받기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하기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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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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