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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일곱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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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스물일곱번째-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두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세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네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집행권원의 확보)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다섯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여섯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배당요구)


◑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 보증신청대상자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보증대상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종료사유

 

 

■ 보증한도

  -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한도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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