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두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세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네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집행권원의 확보)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다섯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스물여섯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회수(배당요구)
◑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 보증신청대상자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보증대상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한도
-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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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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