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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분양정보]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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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7월 7일 청약Home 임의공급 분양정보 중에서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단지주요정보

  • 주택유형 : 민영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택지유형 : 공공택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청약일정

  • 특별공급 접수 : 2025.07.14.(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일반공급 접수 : 2025.07.15.(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당첨자발표 : 2025.07.21.(월)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5.07.22.(화) ~ 07.23.(수) 
  • 계약체결 : 2025.07.24.(목)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05,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2차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제1항 제3호)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8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7개동 총 1,734세대 중 불법행위 재공급 3세대 [특별공급 2세대 (다자녀가구 1세대, 신혼부부 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공급대상

  • 84B 타입 : 특별공급 신혼부부 1세대 
  • 110A 타입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1세대, 일반공급 1세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 현황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세대현황

 

※ 불법행위로 인한 재공급 3세대 중 특별공급은 2세대(신혼부부 1세대, 다자녀가구 1세대), 일반공급은 1세대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며, 약식표기 110A의 경우 청약신청 유형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당첨자의 유형(다자녀가구, 일반공급)에 상관 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공급금액

  • 84B 타입(4704동 1303호) : 467,000,000원 
  • 110A 타입(4712동 1105호) : 620,000,000원 
  • 110A 타입(4715동 1005호) : 620,000,000원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발코니

  • 84B 타입(4704동 1303호) : 8,700,000원
  • 110A 타입(4712동 1105호) : 9,100,000원  
  • 110A 타입(4715동 1005호) : 9,100,000원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거부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유상옵션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이며, 품목의 추가 및 변경 계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 타입 : 21,000,000원
  • 73 타입 : 23,500,000원 

◎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제일풍경채-어바니티2차-불법행위-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 : ㈜인천검단2차피에프브이
  • 시공사 : 제일건설(주)

 

■ 분양문의 : 1544-2215

홈페이지 : https://www.pungkyeongchae.co.kr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아파트 브랜드, 분양, 공사, 입주, AS 신청 서비스 제공.

www.pungkyeongchae.c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5930031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28MB

 

 

 

※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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