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청약Home APT잔여세대 분양정보 중에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민영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2024.10.01.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발코니확장,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반드시 현장 주변 및 입지여건, 단지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특별공급 접수 : 2025.06.18.(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당첨자발표 : 2025.6.23.(월)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5.06.25.(수)
- 계약체결 : 2025.07.03.(목)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111번지 일대,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단지내상가 101호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대유평지구 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1층 3개동 총 665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
[특별공급 2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신혼부부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8월 예정 (최초 입주시기는 2023년 9월부터였으며, 금회 공급분에 대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84c 타입 : 특별공급 신혼부부 1세대
- 104A 타입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1세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84C 타입 : 711,000,000원
- 104A 타입 : 875,000,000원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 84C 타입 : 14,492,000원
- 104A 타입 : 16,386,000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추가 선택품목의 변경 및 신규 계약은 불가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해당주택 세대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없음)
◎ 특별공급
[2025.06.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 : (주)케이티앤지
- 시공업체 : (주)대우건설
■ 분양문의 : 031-271-26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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