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청약Home 무순위/잔여세대 분양정보 중에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민영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최초 당첨자 발표일 2019.12.18.)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특별공급 : 2024.12.17.(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일반공급 : 2024.12.18.(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당첨자발표 : 2024.12.23.(월)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4.12.27.(금)
- 계약체결 : 2025.01.03.(금)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주안동 3층)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매제한기간 :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최초 당첨자 발표일 2019.12.18.)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번지 일원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0층 22개 동 총 2,958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4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해당 주택의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 시기 2023년 7월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59A 타입 : 총공급 세대수 1세대 중 특별공급 신혼부부 1세대
- 59B 타입 : 총공급 세대수 2세대 중 일반공급 2세대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 59A 타입 : 106동 401호 - 376,520,000원
- 59B 타입 : 104동 605호 - 373,550,000원
- 59B 타입 : 106동 1604호 - 368,000,000원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59A 타입 : 106동 401호 - 12,360,000원
- 59B 타입 : 104동 605호 - 12,890,000원
- 59B 타입 : 106동 1604호 - 12,890,000원
■ 추가 선택품목
- 59A 타입 : 106동 401호 - 5,940,000원
- 59B 타입 : 106동 1604호 - 5,940,000원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시행사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주안동, 3층)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32-434-40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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