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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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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개최결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대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5,924.0㎡에 지하 6층 ~ 지상 최고 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세대(공공임대주택 149세대)로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서측도로(올림픽로34길)를 확폭(8m)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도로(올림픽로34길)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선형 변경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였다.

 

□ 또한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50면)이 지하 1층에 조성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몽촌토성역세권(5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몽촌토성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역세권 내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이 다수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적합한 지역이며, 공사 중인 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신수동 91-90번지 일원)와 접해있는 곳이기도 하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4,720.7㎡ 부지에 지상 28층, 20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장기전세주택 59세대 포함)이 통과되었으며, 임대주택 평형별 세대수 조정 등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이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인접 사업지(신수동 91-90번지 일원)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광흥창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원안 가결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되었으며, 광명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석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pdf
1.68MB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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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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