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4년 3월 20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980-27번지 일대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40%→50%)하는 내용이다.
□ 현재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출‧퇴근이 가능하며, 22시의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강서경찰서 내 지상 4층(연면적: 약 769㎡)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 금번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올해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새롭게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 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자녀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지역 아동도 입소가 가능하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건립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은 물론 직원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어 강서구 내 부족한 보육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3월 20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이번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아울러,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 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 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천㎡(전용 약 2천6백㎡)를 설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역 전면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이 조성함으로써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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