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 사도 지분거래 방지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4개소 조정(구역변경, 해제)
□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은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신규 :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역변경: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 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1) (지정) 모아타운 12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30.2.17.(5년)
- 도로 취득시 이용의무기간 5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지정기간 중 보상 진척, 착공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정 없는 경우 해제
ㅇ 지정범위: 783,539.0㎡(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4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26.4.3.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ㅇ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163,225.3㎡)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3) 조정(구역변경) 3개소
ㅇ 지정범위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1,466.0㎡→53,379.7㎡(증 1,913.7㎡)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83,949.6㎡(감 6,925.7㎡)
- 금천구 시흥동 4 일대: 67,255.0㎡→99,536.0㎡(증 32,281.0㎡)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없음
4) 해제 1개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공고 즉시 해제)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위치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앞세운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조건부 가결”
- 공원녹지 정책방향을 담는 10년 법정계획.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녹색회복, 녹색이용, 녹색채움 3개 목표를 설정
- 2040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해 탄소흡수량 8.8% 높인 22만tCO2eq 제시
- ‘생활권 단위 공원녹지 확보’, ‘공원명소화’, ‘서울초록길’ 등 질적 향상 초점
- 입체공원, 개방형녹지, 철도·도로 시설복합화(공원화) 등 도시개발시 집중 확충
- 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로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서울 위상 공고화 위해 노력"
□ 서울시는 2025년 2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향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녹지의 방향성을 담는 장기계획으로 지난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2023년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 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가 가진 탄소흡수량204,066tCO2eq(2023년) 보다 8.8%높인222,162tCO2eq을 제시했다.
□ 기본계획상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시민 눈높이와 요구에 맞춘 3개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서 제시했던 비움·연결·생태·감성, 4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 ▴적극적인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 기본계획에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
□ 위 세부과제들을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 네트워크 계획, 관리·이용계획 등 세부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향후 공원녹지 확충 및 연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입체공원 등 공원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공원기 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공원 명소화 원칙 및 전략>
○ 더불어,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방 형녹지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절된 녹지축에 대해서도 유형별 녹지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탄소저감은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 도시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재기능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도시의 다양한 환경,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역할을 강조한 자연기반해법 활용을 제시하였다.
※ NbS -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요약) 자연의 원칙을 활용하여 환경변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사례) 도시홍수를 대비하여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녹지지역 확대 설치 등
○ 또한 서울의 외사산, 내사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서울의 광역적 개념부터 출발한 서울 초록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서울둘레길, 하천 숲길, 가로숲길, 소로 등 각 위계별로 공원녹지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지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원녹지 네트워크(서울초록길) 개념도>
□ 금번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던 2030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원 면적을 늘리는 양적 확충이 아닌 '녹지의 질적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했다.
□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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