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총 2건 (심의 : 2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시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계획 수립
- 최대‧최소개발규모 및 공동개발 규제 완화로 유연한 개발 유도
- 옛길‧옛물길 등 역사자산과 연계한 특화가로 계획 마련
□ 서울시는 2025년 4월 9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며,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에 인접한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서울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약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 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가 유연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였으며, 소규모 필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이면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는 구(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토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 그 밖에도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환 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치도

※ 첨부자료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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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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