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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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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년창업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잔여세대 모집공고(암사도전숙, 강동드론마을, 천호예가, 청년안테나, 천호도전숙)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4. 9. 11.(수) ~ 9. 27.(금) 15:00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대 상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인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 암 사 도 전 숙 (1호) : 청년창업가

… 강 동 드 론 마 을 (2호) : 4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창업가

… 천 호 예 가 (3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 청 년 안 테 나 (4호)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천 호 도 전 숙 (5호) : 청년창업가

  ※ 공실이지만 보수로 인해 공급 유보중이거나, 퇴거자가 없는 주택(호)는 모집에서 제외함

 

◎ 공급호수: 총 5개소 23호실

  - 암사도전숙 10개실, 강동드론마을 1개실, 천호예가 10개실, 청년안테나 1개실, 천호도전숙 1개실

 

◎ 임대기간 : 2년(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무주택자, 소득요건, 거주지 유지 및 사업활동 정상운영 여부 등

  - 향후 입주자 선정 완료 후, 공동체교육 시 재계약 기준 상세 안내 예정

 

◎ 임대조건

강동구-청년창업주택-임대조건1
강동구-청년창업주택-임대조건2
강동구-청년창업주택-임대조건3

 

※ 신청 시, 특히 <암사도전숙 1동/2동> 유의할 것

 

※ 시설 참고사항

강동구-청년창업주택-시설참고사항

 

 

◎ 주택내부 사전공개: 2024. 9. 23.(월) ~ 9. 25.(수) 10:00~16:00

  ※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에 사전문의 후 방문 가능

 

◎ 공동체주택 홈페이지(http://soco.seoul.go.kr)에서 주택별 도면 확인 가능

 

서울시 공동체주택 공식홈페이지

함께하면 행복한 삶, 함께 사는 새로운 집, 서울시 공동체주택, 주요소식, 사업정보, 사업자 컨설팅신청, 공동체주택 찾기, 공간대여

soco.seoul.go.kr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신청이 가능(연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2. 신청자격(공통)

  ※ 모든 자격(가~사)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2024.9.11.) 기준으로 함

  가. 주민등록등본 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 9. 12.~ 2005. 9. 11. 출생) 청년

  다.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교육·활동 적극 참여 등)에 동의하는 자

  라. 암사도전숙, 강동드론마을, 천호도전숙

     ⇒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기업 대표자 (예비창업가x)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 해당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불가업종: 음식점업, 유흥접객영업, 체육시설업, 기타 자체적으로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등)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심사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 반영함

  마. 청년안테나 ⇒ 공고일 전 최소 3개월 이상, 월 4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자

  바. 천호예가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문화예술분야 창업가: 웹툰, 음악 기획사 등 문화예술분야 관련하여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법인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사.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강동구-청년창업주택-소득기준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제출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대상자에게 개별통지)

 

 

3. 입주신청자 심사기준

강동구-청년창업주택-심사기준

 

기존 입주자 신청 시 후순위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기준 :

  ①기술평가 고득점자>

  ②사업평가 고득점자>

  ③관내기여도 고득점자>

  ④소득 및 자산심사 고득점자

 

동호배정 :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호수 반영 (1지망 희망호수→2지망→… →6지망)

  - 6지망까지 희망호수 반영이 안 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잔여세대 중 호수 선택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11.(수) ~ 9. 27.(금) 15:00 ※ 15:00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hdms1102@gd.go.kr )

  ※ 평일 18시 이전 제출 건: 당일 / 월~목 18시 이후 제출 건: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발송 금요일 18시 이후~일요일, 공휴일 제출 건: 공휴일 익일에 접수 확인 문자 일괄 발송 접수 확인문자 못 받은 경우 유선 확인 必  02-3425-7962

 

최대 2개 주택 중복신청 가능(단, 1인 1사업으로만 신청) / 예) 암사도전숙, 천호도전숙 동시신청 가능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jpg로 ‘개별 스캔’ 후 ‘개별 파일’로 제출, 서명 필수

  ※ 카메라 또는 휴대폰 촬영본 제출 불가, jpg 또는 스캔본 아닐 경우 접수 불가

◆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잘못된 형식의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무효 처리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① [붙임1] 입주신청서 1부

  ② [붙임2]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계획서 1부 청년유튜버: 채널운영계획서 1부 / 청년예술인: 활동계획서 1부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붙임4] 퇴거 각서 각 1부 ※중복신청 시 주택별 각 1부 작성

  ⑤ [붙임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첨부된 ‘예시’ 반드시 참고해서 작성 ※ jpg파일로 첨부(jpg 아닐 경우 접수 불가)

  ⑥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모두 표시)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공통제출서류 외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⑩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예술관련창업가: 사업자등록증,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⑪ 청년예술인: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해당협회의 증명서류

 

 

5. 당첨자 발표(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일시 : 2024. 12월 말 ※ 강동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 이하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예비당첨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공고에만 유효함)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급호수만큼 입주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계약 및 입주 조건

실입주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청년창업주택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함

 

공동체교육 이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및 입주 필수조건이며 미이수 시 계약무효될 수 있음

  ※ 공동체교육 시, 재계약 심사기준(주소지, 연령, 소득 등) 및 기타사항에 대해 안내 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hdms1102@gd.go.kr)

  • 구 분 : 청년창업가
  • 입주 조건 :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상기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강동구청에 고지해야 함

 

 

7. 계약 및 입주(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 2025. 1월 중 (변동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세일정 당첨자 개별안내

  다.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공지되는 계약안내문 참고

   ① 신분증

   ② 계약자도장(본인계약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라. 입주기간 : 2025. 2월 ~ 3월 (변동 가능)

  ※ 입주기간 60일, 상세일정은 계약 시 별도 안내

  ※ 잔금 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6946-3600~1)

강동구-청년창업주택-당첨취소

 

 

8.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7962)

◎ 계약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 및 주택 시설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02-6946-3600~1)

 

 

9. 유의사항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조망권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 바람)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 바람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이메일 신청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년창업가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 당첨자는 입주 후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당첨취소(계약무효)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시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 후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 취소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본인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 시(사업자종류, 업종 등) 해당 내용을 강동구에 통보 必

- 강동구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 후 창업활동 등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구 및 창업활동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심사(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하반기 모집 공고문.pdf
0.43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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