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서울대벤처타운역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벤처타운역 청년안심주택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입주자 모집공고
1. 개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47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2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413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324세대(특별공급 65세대, 일반공급 259세대)
- 단 지 명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캡스톤서림역 청년주택 일반사모 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시 공 사 : 요진건설산업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2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 여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9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캡스톤서림역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며,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 등(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됩니다.
■ 또한, 단지 및 입주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단지별,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단,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100만 원)이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 캡스톤서림역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는 입주개시일 전 전부보증상품 가입 예정입니다. (상품 가입이 늦어져 입주 일이 늦어질 수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26.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대벤처타운역 청년안심주택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입주지원센터(전화번호 : 02-877-0708)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https://centersquaresnu.com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4. 09. 05 ~ 2024. 09.08. 까지(24시간 가능)
※ 입주지정기간은 2024.10.05.(토) ~ 2024.11.15.(금)이며,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 공지 됩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2024.08.16.(금) 예정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진행 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은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계약 및 대출상담 시 참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전화번호 02-877-0708 /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https://centersquaresnu.com
※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47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지상 최고 16층 1개 동총 413세대 중 324세대(특별공급 65세대, 일반공급 259세대) 공급
■ 공급대상
- 청년 28형 : 공급호수 254세대 중 특별공급 50세대, 일반공급 204세대
- 청년 33형 : 공급호수 39세대 중 특별공급 8세대, 일반공급 31세대
- 신혼부부 54형 : 공급호수 31세대 중 특별공급 7세대, 일반공급 24세대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청년(58세대), 신혼부부(7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2) 일반공급
- 청년(235세대), 신혼부부(24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4.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 주차장면을 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주차료(월정기권료) (단위 : 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높이가 2.3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운영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 이후에는 선출된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예상 금액
○ 대표 공급유형 공용관리비 추정액 (단위 : 원/월, VAT별도, ㎡)
※ 공용관리비(공용부 전기료, 수도료 제외)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익,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 적자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액 (단위 : 원/월, 일부 항목 VAT별도)
※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경우 ‘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 라 인상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 부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벤처타운역 청년안심주택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위치
- 입주지원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47 2층
- 홈페이지 : https://centersquaresnu.com
- 대표번호 : 02-877-0708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사업개요
- 단지명 : 서울대벤처타운역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47(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0-3)
- 규모 : 지하 4층 ~ 지상 16층
- 공급세대 : 총 413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24세대 - 28형/33형/54형
- 용도 : 공동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용적률 : 56.65% / 472.90%
- 연면적 : 지상 20,248.33㎡ / 지하 11,839.86㎡ / 합계 32,088.19㎡
- 임대사업자 : 캡스톤서림역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시공사 : 요진건설산업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특장점
교통
-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도보 5분 역세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빠르게 연결
입지
-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접근 용이
- 강남, 여의도, 디지털산업단지 접근 용이
인프라
- 도림천, 관악산, 청룡산 인접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 대학동 먹자골목,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생활
- 빌트인 가전/가구 제공
-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체계적인 임대관리
- 대로변 위치 및 철저한 보안시스템
-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능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평면도
- 청년 28형 : 공급호수 254세대 중 특별공급 50세대, 일반공급 204세대
- 청년 33형 : 공급호수 39세대 중 특별공급 8세대, 일반공급 31세대
- 신혼부부 54형 : 공급호수 31세대 중 특별공급 7세대, 일반공급 24세대
◎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청약일정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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