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3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22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경기남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12.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순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 배수 모집합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12.21.(목)
- 신청접수(PC, 모바일) : 2024.01.02.(화) 10:00 ~ 01.04.(목) 16: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1.05.(금)
- 서류제출(등기우편) : 2024.01.08(월) ~ 01.10.(수)
- 자격검증 : 2024.01.11.(목) ~ 03.07.(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3.08.(금) 17:00 이후
- 계약체결(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98호(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공고 및 신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연결 후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경기남부지역본부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전세형) 담당자 앞"
연락처 : 1600-1004
*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전세형) 외 타 유형(청년, 신혼부부Ⅰ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 발송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전세형)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 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플러스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1.02. ~ 2024.01.0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1.05.
- 서류접수기간 : 2024.01.08. ~ 2024.01.10.
- 당첨자발표일 : 2024.03.08.
- 계약기간 : 2024.03.08. ~ 2024.05.06.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70% ~ 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12.22 ~ 2023.12.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16.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16.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기타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기계약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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