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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경기북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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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북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북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3.28.(목)
  • 신청(PC, 모바일) : 2024.04.08.(월) ~ 04.11.(목)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4.04.15.(월) 
  • 서류제출 : 2024.04.16.(화) ~ 04.18.(목) 
  • 자격검증 : 2024.04.19.(금) ~ 0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6.14.(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24호 

[2024년 1차 신혼·신생아Ⅰ 공급주택 목록]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공급주택목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임대조건1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임대조건2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 시중 시세 40%  

 

■ 공급일정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공급일정1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공급일정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02-6040-1468, 1469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15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LH청약플러스 경기북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 모집세대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Ⅰ-모집세대1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04.08. ~ 04.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5.
  • 서류접수기간 : 2024.04.16. ~ 04.18.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우)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4.0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3.29 ~ 20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06.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1.03.29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접수처 정보

  • 전화번호 : 02-6040-1468, 1469
  • 운영기간 : 2024.03.28. ~ 04.11.

▶ 안내사항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경기북부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는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24년1차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북부).pdf
0.72MB
1.24년_신혼·신생아_매입임대Ⅰ_QnA.hwp
0.09MB
2.24년1차_공고(경기북부_신혼·신생아Ⅰ_주택목록요약).hwp
0.03MB
3.24년1차_신혼·신생아_매입임대Ⅰ_공급주택목록(경기북부).xlsx
0.02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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