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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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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1월 6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9월 9일 

LH청약플러스_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LH청약플러스_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2024년 9월 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real-estate-info-1.tistory.com


◑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선착순 동·호 지정)

 

■ 금번 공고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행하였던 아파트(재개발매입임대)로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거주자가 거주하였던 주택이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후 퇴거한 주택으로 주택노후화 및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 및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장,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가구, 전등,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 일체)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절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11.09.토)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계약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 및 외국인 계약 불가)

  ※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 나이, 국내거주 여부 기준일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며,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4.08.08.)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계약자격을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계약자격과 다르게 판명된 경우, 불이익(계약해 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계약자격, 기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열람
  - 사전개방일시 : 2024.11.09.(토) 10:00~16:00, 열람희망 동·호 직접 방문하여 열람
  - 열람문의처 : 사전개방일 이후 주택열람 시 분양전환상담센터(031-738-4534)로 연락하여 사전 협의
  ※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주택 노후화 및 하자가 있는 상태 그대로 인계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계약을 원하시는 분은 계약체결 전 반드시 주택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해제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기간 및 장소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계약기간

  • 계약체결 기간 : 2024.11.13.(수) ~ 별도 공지 시까지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09호 LH경기남부지역본부 분양전환 상담센터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계약절차1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계약절차2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단지명 :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 

■ 공급호수 : 49호 

■ 주택관리번호 : 2024000521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공급대상1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공급대상2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공급대상3

  • 39 타입 : 33호 / 318,000,000원 ~ 339,500,000원
  • 44 타입 : 16호 / 362,500,000원 ~ 378,500,000원

 

2.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 (+융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국민은행 661701-01-230448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현장수납불가)

■ 잔금 :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4호 홍길동 → 101-104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3. 계약자격 

 

■ 계약일 현재 국내(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4. 기타사항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경기남부지역본부 209호 분양전환상담센터

문의 : LH 분양전환 상담센터 031-738-453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인터넷 : LH 홈페이지(http://lh.or.kr)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41106)부천약대1두산위브트레지움공가세대일반매각공고문_선착순동호지정.pdf
0.33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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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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