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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오산운암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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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4월 15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오산운암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산운암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4.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ex.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 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명 : 오산운암6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163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 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관할사무소

 

1. 주택단지 개요

  • 오산운암6단지 :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원동, 운암주공6단지) 
  • 건설호수 : 5개동 571호
  • 최초입주 : 1999.04.

 

2. 모집대상 주택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모집대상주택

  • 49A, 49B : 모집할 예비자 수 30세대 

 

3. 임대조건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임대조건

  • 49A : 임대보증금 18,388,000원. 월임대료 237,610원
  • 49B : 임대보증금 19,656,000원. 월임대료 253,670원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모집일정

■ 주택 단지별 모집일정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모집일정

  • 신청순위 1순위 신청접수 : 2024.04.25.(목) 10:00 ~ 16:00 
  • 신청순위 2순위 신청접수 : 2024.04.26.(금)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5.09.(목)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일 : 2024.05.10.(금) ~ 05.14.(화) 10:00 ~ 16: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4.06.24.(월) 16:00 이후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오산운암6단지 관리사무소 

6. 선정기준

■ 선정절차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선정절차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수도권 지역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오산시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선정기준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아파트 단위 평면도

오산운암6단지-공공임대주택-평면도1


▣ 신청문의 안내 

  • 오산운암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원동 운암주공6단지)
  • 031-376-0342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고일24.4.15)오산운암6-5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3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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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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