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2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의왕고천 A-2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고천 A-2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금회 공급대상주택(1세대) : 108동 1605호
■ 금회 공급하는 의왕고천 A-2BL 870세대 중 58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며, 나머지 290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2.(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2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5.14.)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1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의왕고천 A-2BL 최초공고(2021.05.14.)와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3.08.18.) 기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이 주택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으며,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 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주민 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 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필히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자산가액(379,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금회 공급하는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 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 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고 : 2024.02.22.(목)
- 청약 접수 : 2024.02.28.(수) 10:00 ~ 17:00
- 당첨자발표 : 2024.03.05.(화) 18:00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3.08.(금)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3.15.(금) 10:00 ~ 16:00
※ 분양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안골로 10. e 편한 세상 고천 파크루체 106동 지하 1층
※ 의왕고천 A-2BL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을 수 없음.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공급규모
- 의왕고천지구 A-2BL 87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0층 11개동 (테라스하우스 3개동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1세대
2. 공급대상
- 56A 타입 : 잔여세대 1세대 (금회 공급 공공분양 : 당첨자 1명, 예비자 5명)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 동·호수의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변경 및 취소불가)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원)
- 56A 타입(108동 1605호) : 466,190,000원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을 합한 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정상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여 기본형으로 시공된 주택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계약내역 (단위 : 원)
※ 본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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