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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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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23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2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8.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08.2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본 영구임대주택은 2015.03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단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인천서창1단지(448호)

 

2. 주택형별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내역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공급내역

  • 21 형 : 세대수 174세대 중 모집호수 일반 60호
  • 26형 : 세대수 202세대 중 모집호수 일반 60호
  • 26 고령자 형 : 세대수 72세대 중 모집호수 고령자 20호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와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고령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24.09.09.(월) ~ 09.11.(수) 10:00 ~ 17:00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12.12.(목) 17:00 이후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중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2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고령자형 주택(26 고령자형)은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소득기준별 금액,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산정방법,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p5 ~ p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서창2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448호 

◎ 인천서창2지구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지역조감도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교통망도
서창2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 인천서창2지구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단지배치도
서창2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배치도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동호수배치도
서창2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동호배치도

 

 

 

◎ 인천서창2지구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평면도

  • 21 형 : 세대수 174세대 중 모집호수 일반 60호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21형

 

 

  • 26형 : 세대수 202세대 중 모집호수 일반 60호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26형

 

 

  • 26 고령자 형 : 세대수 72세대 중 모집호수 고령자 20호

인천서창1단지-영구임대주택-26고령자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서창1단지영구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4.08.23공고).pdf
1.02MB
서창1단지영구임대아파트팜플렛.pdf
15.31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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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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