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4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정정공고]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거주지역,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5세대) : 5103동 1502호 · 5105동 803호 · 5105동 805호 · 5106동 704호 · 5106동 904호
■ 금회 공급하는 위례 A2-6블록 800세대 중 293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47세대는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360세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기 공급되었으며, 금회 공고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5호) 공급 관련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04.(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10이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29.)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5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건축공정상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위례자이 더 시티’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례자이 더 시티(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https://xi.co.kr/wrs)를 통해 청약 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례자이 더 시티(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 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 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필히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성남시 1년 이상(금회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한 신청자가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4.)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 자산가액(362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 매매대금완납일 ‘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5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 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 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공고 : 2024.07.04.(목)
- 청약 접수 : 2024.07.15.(월) 10:00 ~ 07.16.(화) 17:00
- 당첨자 발표 : 2024.07.22.(월)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7.24.(수) ~ 07.25.(목)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8.29.(목)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GS건설 대치동자이갤러리(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위례 A2-6블록(총 80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5세대
2. 공급대상
- 46 타입 : 공급 세대수 1세대
- 55A 타입 : 공급 세대수 1세대
- 59 타입 : 공급 세대수 3세대
3. 공공분양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공급가격
■ 위례지구 내 공동주택 동 번호 부여 체계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동 번호가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601-101 → 5101-101)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20%) 및 잔금(80%)의 순으로 대금납부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플러스옵션 비용은 별도) [단위 : 천 원]
- 46 타입 (5105동 803호) : 441,900,000원
- 55A 타입 (5103동 1502호) : 528,400,000원
- 59 타입 (5105동 805호, 5106동 704호, 5106동 904호) : 546,400,000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 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 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내역 :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46 타입 (5105동 803호) : 3,880,000원
- 55A 타입 (5103동 1502호) : 4,600,000원
- 59 타입 (5105동 805호, 5106동 704호, 5106동 904호) : 4,940,000원
■ 기본선택품목 및 플러스옵션 계약내역 :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플러스옵션 안내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가전제품, 현관 중문, 바닥 마감재, 아트월 및 벽체 마감재, 조명 특화, 무상옵션 안내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29.) 참조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주)신성건설
- 시공업체 :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주)신성건설
- 감리회사 : KD엔지니어링
■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자이갤러리 1층
- 분양문의 : 1551-237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11:30 / 13:00-17:00)
◑ 위례자이더시티 카탈로그(2020년 12월 공고 기준)
◎ 위례자이더시티 위치
NO.1 브랜드 프리미엄
국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에 빛나는 자이의 프리미엄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로 위례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
안심교육 프리미엄
위례푸른초, 위례고운초, 위례중, 위례고 등 도보권 안심학군
위례신도시의 중심학원가를 가깝게 이용가능한 교육환경
쾌속교통망 프리미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 간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망
위례신사선(예정), 위례선 트램(예정) 등 대중교통망 확충
쾌적자연 프리미엄
위례신도시를 감싸는 4.4km의 친환경보행로 위례 휴먼링 조성
창곡천, 위례근린공원 등 가깝게 즐기는 녹지와 수변문화
원스톱 생활 프리미엄
스타필드시티 위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의 쇼핑·문화생활
위례중앙광장 인근의 다양한 생활인프라 이용 편리
◎ 위례자이더시티 단지조감도
- 랜드마크 디자인 : 역동적 느낌의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으로 고품격 단지 연출
- 차별화된 색채디자인 :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규모감을 더하는 자이만의 디자인
- 엘리시안가든 : 수경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자이만의 고품격 테마가든
- 아쿠아가든 : 하늘을 담는 미러폰드와 청량감을 주는 캐스케이드가 어우러진 물테마정원
◎ 위례자이더시티 단지배치도
◎ 위례자이더시티 동호수 배치도
◎ 위례자이더시티 평면도
- 46 타입 (5105동 803호) : 441,900,000원
- 55A 타입 (5103동 1502호) : 528,400,000원
- 59 타입 (5105동 805호, 5106동 704호, 5106동 904호) : 546,40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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