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778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8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표 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초 동호지정 계약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신청 및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계약을 실시합니다.
※ 순번추첨 인터넷 참여신청[2024.08.19(월)] → 순번추첨 및 발표[2024.08.21(수)] → 순번 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2024.08.27(화)]
※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2024.08.28.(수)까지 LH 수원 주택전시관에서, 2024.08.29.(목)부터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가능시간 : 10:00~15: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단, 선착순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예약 후 방문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31-8077-7989)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 혼 부 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 부 모 가 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동 규칙 제53조 제10호 의거 계약 후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 시까지 취득하신 분양권은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일부세대(5301동 106호, 5303동 602호, 5309동 1601호, 5314동 1401호, 5315동 302호, 5315동 1404호)는 해약분으로 건축공사일정 상 기계약자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되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gd-a53.co.kr) 및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은 시공사 브랜드인 ‘다해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이므로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서측에 위치한 유보지에 과거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계획으로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4.08.09.) 현재 평택고덕지구 A-53블록 기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고 : 2024.08.09.(금)
- 순번추첨 청약신청 : 2024.08.19.(월) (10:00 ~ 16:00)
- 순번추첨 및 발표 : 2024.08.21.(수) (14:00 이후)
- 동호지정 계약체결 : 2024.08.27.(화) (10:00 ~ 17:00)
※ LH 수원 주택전시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순번지정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추후 개별통지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242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 55A 타입 : 금회공급 113세대
- 55B 타입 : 금회공급 38세대
- 55C 타입 : 금회공급 19세대
- 총 금회공급 170세대
- 입주지정기간 : 2024.11.07. ~ 2025.01.05.
※ 인터넷청약신청은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신청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 중 일부세대(5301동 106호, 5303동 602호, 5309동 1601호, 5314동 1401호, 5315동 302호, 5315동 1404호)는 해약분으로 건축공사일정 상 기계약자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되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303동 602호, 5314동 1401호는 마이너스옵션세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 원)
- 55A1 타입 : 293,700천 원 ~ 312,450천 원
- 55A2 타입 : 293,010천 원 ~ 311,720천 원
- 55B1 타입 : 294,800천 원 ~ 313,620천 원
- 55B2 타입 : 293,960천 원 ~ 312,730천 원
- 55C 타입 : 295,170천 원 ~ 314,020천 원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안내[해당세대 5303동 602호, 5314동 1401호]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세대는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발코니 확장 비용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 원)
6.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선택불가)
■ 공간선택(무상) 안내 : 금회 공급분은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분은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설치사항은 아래의 “비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6세대)의 각 세대별 설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기 결정세대 참고용)
◎ 계약체결장소 안내
◎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평일 09:00 ~ 18:00)
■ 전용상담 : 031-8077-7989(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 고속열차 SRT 평택지제역 : 단지 인근 BRT(예정)과 강남(수서)까지 20분대면 닿는 SRT 평택지제역 및 1호선 서정리역, 평택고덕 IC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
- 고마운 도보학군 : 단지 인근 유치원(예정), 초등학교·중학교(예정) 등 안심이 되는 도보 통학권과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된 에듀타운 등 신혼부부에게 딱 맞춘 교육시설
◎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 공급세대 Type(평면정보)
- 55A 타입 : 금회공급 113세대
- 55B 타입 : 금회공급 38세대
- 55C 타입 : 금회공급 19세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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