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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11.22.)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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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개요

  - 공급호수 : 4호 (총 세대수 16호 중 다자녀 4호를 제외한 12호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로 공급 중)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36 초행지붕-신사3 (신사동 373)

  - 임대조건

  • 1·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세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3순위 - 소득 70% 이하 : 시세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11.22.)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대상 및 자격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신생아 가구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양자 포함)

(2022. 11.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사전 주택공개

  - 주택 공개일정 : 2024. 12. 4.(수) ~ 2024. 12. 6.(금)

  - 주택 공개시간 :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12. 9.(월) 10:00 ~ 2024. 12. 11.(수) 17:00

  - 방문청약 대행접수 : 2024. 12. 9.(월) 10:00 ~ 2024. 12. 11.(수)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 부득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이 경우 ‘24. 12. 11.(수) 17:00 접수 마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2. 16.(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12. 17.(화) ~ 2024. 12. 20.(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5. 2. 14.(금) 18:00 (홈페이지 공지)

  - 계약 체결: 2025. 2. 24.(월) ~. 2025. 2. 25.(화)

 

◎ 유의사항

  -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의 6배수로 신청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은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됩니다. 호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조손가정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청자가 되어야 함)

  - 신청 후 취소는 청약접수 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내용의 취소나 정정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으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게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요약)

다자녀-매입임대주택-신청자격

 

■ 공급대상 주택 : 신규공급 4호 

다자녀-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

  ※ 총 세대수 16호 중 다자녀 4호를 제외한 12호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로 공급 중

 

■ 공급가격  

다자녀-매입임대주택-공급가격

 

  * 공급호수의 200% 내에서 예비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을 진행합니다.

  * (표 1)의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가격 결정됨 

다자녀-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표 1)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다자녀-매입임대주택-임대기간
다자녀-매입임대주택-상호전환제도
다자녀-매입임대주택-상호전환예시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모집일정(요약)

다자녀-매입임대주택-모집일정

 

  * 입주기간은 '25.03.10.(월) ~ '25.05.09.(금)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_11_22_).pdf
1.05MB
[주택도면] 은평구 신사동 373.pdf
3.8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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