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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동작구 홀몸어르신 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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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동작구 홀몸어르신 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작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 공급개요

□ 공급일정

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24.11.18.(월) ~ 11.29.(금)
  • 심사 : 2024.12.02.(월) ~ 2025.01.10.(금)
  • 대상자 발표 : 2025.01.13.(월) 17시 이후
  • 계약 및 입주 : 계약 - 2025.02.12.~02.14. / 입주 - 2025.03.05.~05.05.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홈페이지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 주택개요

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주택개요

  • 상도 4동 미소주택(성대로14길 77) : 추가 공급규모 3세대. 전용면적 25.99~29.7㎡
  • 사당 4동 미소주택(사당로20나길 58-6) : 추가 공급규모 1세대. 전용면적 26.78㎡

□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

● 상도4동 미소주택(성대로14길 77)

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임대조건1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사당4동 미소주택(사당로20나길 58-6)

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임대조건2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1959.11.13.이전 출생) 무주택 단독세대주(1인가구)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음(사실 이혼 인정하지 않음)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모집공고일(2024.11.13.)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상 해당보장 취득상태에 있는 자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③ 공동체주택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자

  ※ 외국인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1. 29.(금) 9:00 ~ 18:00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동작구-홀몸어르신-추가-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계약 시 계약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등 해당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팀  02-820-9363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9, 8544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02-828-5100∼1


상도4동-미소주택
사당4동-미소주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동작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0.78MB
사당4동 미소주택(305호).pdf
0.05MB
상도4동 미소주택(301호).pdf
0.07MB
상도4동 미소주택(304호).pdf
0.08MB
상도4동 미소주택(501호).pdf
0.07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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