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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청년형]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금천구)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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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금천구)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 

● 해당 주택은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와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이 계약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운영기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요건 등은 반드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정

특화형매입임대주택-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4가길 23

특화형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 202호 : 원룸 /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340,000원
  • 502호 : 원룸 /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320,000원

* 부대시설(예시) : 개별시설(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 쿡탑, 옷장, 책상, 의자, 인터넷 등), 공용시설(옥상, 2층 커뮤니티실, 공용 컴퓨터, 공용 프린터, 책상, 의자, 정수기 등)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 해당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6.) 현재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07.~2004.12.06.)를 말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세대구성원(하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참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가구는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단독거주(청년 1인 가구)일 수 있으니 공급주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거주 유형은 세대구성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Ⅷ.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 등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제외)·예비입주자· 상호전환·주거이동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07.~2004.12.06.)

②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 및 자산 기준 

특화형매입임대주택-소득기준

 

4.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Ⅲ.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청년 특화주택이므로 청년(만19세~만39세) 1인만 거주가능
  • 청년 지원자가 (사)가치있는누림의 접수처로 주택 입주희망(대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제출서류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모든 서류가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특화형매입임대주택-신청절차

 

□ 신청방법

○ 우편 및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2, 대지스타타워 604호. 우 : 15361 

 

6. 유의사항

□ 최초 임대차 기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 10년

※ 협의 하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재계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2년 단위 검증이 아님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은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년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7.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 031-402-4145
  • 주택 담당자 연락처 : 010-7325-4145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3_12_06_).pdf
0.48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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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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