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은평구 신혼부부 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은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공동제 주택) 공실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은평구는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급하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실세대 3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용공간은 물론 공유공간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고, 입주자가 자율‧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공급개요, 신청자격 등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신청 서류의 반환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공동체주택) 개요
1. 공 급 개 요
◎ 공급내용
- 위 치 : 은평구 서오릉로6길 14(녹번동 148-1), 서오릉로6길 16(녹번동 148-25)
- 규 모 : 2개동 지상 5층 총 26세대
- 공급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급호수 : 미계약 잔여분 3세대
- 비 고 - 역촌역(6호선) 도보 3분, 버스정류장 도보 5분 이내 - 세대별 전용면적 35.28~42.32㎡ (방 1, 거실 1 구조) - 승강기 없음, 주차 14면, 커뮤니티실(1층)
◎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25. 4. 14.(월) ~ 2025. 4. 24.(목) ※ 주택사전공개 2025. 4. 16.(수) ~ 2025. 4. 18.(금) 등기우편
- 적격심사 : 2025. 4. 28.(월) ~ 2025. 6. 20.(금) 소득 및 자산 조회 신청서류 검토
- 대상자 발표 : 2025. 6. 23.(월) 15시 이후 구 홈페이지 공고 및 SMS 개별통보
- 입주자교육 : 2025. 6. 27.(금) 19시 SMS 개별통보
- 계약 및 입주 : 2025. 7~10월 SH공사 개별통보 및 방문 계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불참자는 당첨 취소함.
2. 주 택 현 황
◎ [A동] 서오릉로6길 14(녹번동 148-1), 총 14세대
◎ [B동] 서오릉로6길 16(녹번동 148-25), 총 12세대
3. 임 대 조 건
◎ 서오릉로6길 14(녹번동 148-1), 잔여세대 3세대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이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은 신혼부부 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생활 등에 관한 조항,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을 관리하고 있음. 입주자는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함.
※ 각 호실별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함.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함.
※ 신청 전 반드시 주택을 방문하여 도로, 조망, 채광, 소음 등 주변 여건을 확인 바라며, 주택 내부사진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음.
4. 임 대 기 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함.
※ 완화된 입주자격(소득 100%이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당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소득100%)을 초과했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함.
5. 주 택 내 부 사 전 공 개
◎ 주택내부 사전공개일
- 2025. 4. 16.(수) ~ 2025. 4. 18.(금)
※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및 소음도, 주택진입로 등 내‧외부환경 (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불가능하며 지정된 주택공개 기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 확인이 불가함.
※ 주택내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전화 사전예약 후 현장방문 필요.
** 방문예약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02-351-6224)
Ⅱ 신청자격
◎ 기본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세대의 소득‧자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의 경우 모든 혼인기간 포함
※ 입주 신청자는 입주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함.
※ 신청자격은 입주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예비신혼부부는 공급 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시 제출한 가구원명단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가구원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 공급 신청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중복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함.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에 한해 공급 신청 가능함.
◎ 소득‧자산 기준
Ⅲ. 문의처
- 신청 관련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02-351-6224
- 계약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9, 8562, 8564
- 입주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02-6910-9400~1
별첨1 신혼부부 공공주택 위치 안내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6길 14(녹번동 148-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6길 16(녹번동 148-25)
□ 오시는 길
○ 지하철 역촌역(6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지하철 불광역(3,6호선) 6번 출구에서 도보 14분
▣ 은평구 신혼부부 주택 평면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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