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별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2. 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 기준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2,700호(‘25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대상주택 :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 종 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면 적 : 전용 85㎡ 이하인 주택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 기준
1) 지원기준금액: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12조 3항)
◎ 계약방식
- 전세 : 보증금한도액(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이내, 최대 3억 2,500만원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한도액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 월세금액(60만원 이내) ※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전월세전환율은 4% 적용 ※ 월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
* 보증부 월세(반전세)란 전세금 중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입주자가 부담하는 기본 계약금 5% 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기본 계약금 5% 외 월세의 3개월분만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며 공사에서 9개월분에 대해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여 대체하며 가입에 따른 보증료는 공사에서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 월임대료는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리는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② 미성년자녀: 1자녀(0.2%↓) 2자녀(0.3%↓), 3자녀 이상(0.5%↓)
월임대료 산정예시
3. 공통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
4. 기존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및 순위
※ 1순위 신청인원(국가유공자 포함)이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받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 세부절차 및 신청 일정
◎ 공급 세부절차
◎ 신청 일정
○ 신청 장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간: 1순위 신청인원(국가유공자 포함)이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국가유공자 : 2025. 2. 17.(월) ~ 2025. 2. 19.(수)
- 2순위 : 2025. 2. 20.(목) ~ 2025. 2. 21.(금)
※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6. 문의처
※ 월~금요일, 09:00~18:00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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