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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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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신규입주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공고일 : 2023.07.26.(수)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08.07.(월) 10시 ~ 2023.08.11.(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08.07.(월) ~ 2023.08.16.(수) [2023.08.16.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결격처리 됩니다.

 

○ 발표 예정일 : 2023.10월 말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7.26.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10.28.(월)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장기안심주택-대상주택-지원금액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공급절차 및 일정

장기안심주택-공급절차-공급일정

 

◎ 신청자격 - 일반 / 특별(신혼부부) / 특별(세대통합)

※ 자세한 신청자격 조건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소득기준-자산보유기준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신청자격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포함), 소득심사시 임신 중 인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자녀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인정)로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입양신고일적용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형-신청자격

-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산정

-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

- 자녀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 기타 세부사항(자녀, 임신, 입양등)은 신혼부부형 특별공급과 동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꼭 공고문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스템 매뉴얼은 공고문에 있습니다.


※ 첨부자료 

2023년 2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_pdf.pdf
1.07MB
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pdf
0.14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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