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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3.08.30.)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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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일반매입임대주택-입주대기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1순위 : 2023.09.18.(월) ~ 2023.09.20.(수)

- 2순위 : 2023.09.21.(목) ~ 2023.09.22.(금)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2023.12.26.(화) 18:00 예정


◑ 2023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일반매입임대주택-주택유형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원룸)도 신청가능.

 

자치구별 모집인원

일반매입임대주택-자치구별-모집인원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13)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 유의사항

• (공급방식)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2023.12.26.)로부터 6개월(~2024.06.25.) 입니다.

•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일반매입임대주택-신청절차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신청 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 1순위 : 2023.09.18.(월) ~ 2023.09.20.(수)

- 2순위 : 2023.09.21.(목) ~ 2023.09.22.(금)

※ 주택유형(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


◎ 임대조건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시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5 참고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일반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 재계약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상환전환제도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상관없이 연1회 신청 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예정일 : 2023.12.26.(화) 18: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확인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제출→ 기타조회 →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조회

②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1600-3456 → 5 누르고 3(입주대기순번 조회)

③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동일순위 경합 시 선정기준 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3년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다가구_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3_08_30_).pdf
0.67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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