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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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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사항 중에서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Home에서도 많은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좋은 주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1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서울지역본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3.09.21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서울지역본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3.09.22.)

○ 공급개요

- 모집인원 : 신혼부부Ⅰ 560명, 신혼부부Ⅱ 200명

 

-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 2023. 9. 22. 공고일 현재 공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참고용)으로 최종 공급대상목록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됨(주택공개는 동호선정 시 가능)

※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소유권이전되는 주택이 동호선정 시기에 주택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수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급불가한 주택은 주택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신혼부부Ⅰ - 시세 30~50%, 신혼부부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3. 9.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9. 23.~2023. 9. 22.)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6.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 9.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신혼부부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3. 9.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3. 10. 10.(화) 10:00 ~ 10. 12.(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 10. 17.(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3. 10. 18.(수) ~ 10. 26.(목)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 22.(월)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2. ~ 2024. 7. (매월 1회씩 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최종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지역 및 주택형(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입주순번에 따라 공개될 주택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게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으로, 확정된 주택목록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개가 불가하며 동호선정 시 최종 주택목록 게시 및 주택공개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Ⅰ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결격처리)

- 신혼부부Ⅰ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대상주택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공급개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일정은 공고문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단위 : 서울특별시 전역(공급예정물량이 없는 지역구 제외)
  • 모집인원(명) : 560명
  • 공급시기 : '24.02. ~ '24.07. 순번에 따라 월별로 순차적 진행

▶ 모집인원 : 총 560명

 주택소재지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주택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주택 방개수 : 2~3개

 공급 대상 주택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동호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2023.09.22. 현시점에서 공개한 주택목록은 공급예상물량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실제 동호선정 시 입주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 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시세 50%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주택형(방 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종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추후에 차수별 주택 및 동호선정 일정과 공급 주택목록을 안내·제공해 드리며 순번에 따라 입주자가 주택 및 동호선택 가능합니다. (공고문 14p 참조)
☞ 모집인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공급개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60% ~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는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2-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일정은 공고문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단위 : 서울특별시 전역(공급예정물량이 없는 지역구 제외)
  • 모집인원(명) : 200명
  • 공급시기 : '24.02. ~ '24.07. 순번에 따라 월별로 순차적 진행

▶ 모집인원 : 총 200명

▶ 주택소재지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주택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 주택 방개수 : 2~3개

▶ 공급 대상 주택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동호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2023.09.22. 현시점에서 공개한 주택목록은 공급예상물량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실제 동호선정 시 입주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 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 60%

-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시중 시세 70%

- 월평균소득 120% 이내인 자(4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시중 시세 70%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주택형(방 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 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종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추후에 차수별 주택 및 동호선정 일정과 공급 주택목록을 안내·제공해 드리며 순번에 따라 입주자가 주택 및 동호선택 가능합니다. (공고문 14p 참조)
☞ 모집인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됩니다.

모집일정은 동일합니다.

2개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고문]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pdf
1.38MB
★[공고문]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pdf
1.36MB
★(참고) 2023-2차 신혼부부매입임대Ⅰ 공급 예정 주택.xlsx
0.06MB
★(참고) 2023-2차 신혼부부매입임대Ⅱ 공급 예정 주택.xlsx
0.02MB
[양식] 2023년 2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서류양식 일체.zip
0.35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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