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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2023.08.23. 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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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청년안심주택-당첨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2023.08.23.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2023.08.23.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2023. 8. 23. 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에 기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되어 있으므로 신청자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아래의 결과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절차 및 입주지정기간 등 자세한 계약관련 사항은 붙임의 계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확인 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 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로그인

- ARS: 1600-3456 → 4번(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2번(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 후 확인

 

2. 계약기간: 2023. 12. 18.(월) ~ 2023. 12. 20.(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4.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확인방법

- 계약안내문: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계약안내문」 확인

- 계약금: 개별 문자 발송 또는 홈페이지 '납부금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는 별도로 등기발송 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또는 당첨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청약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발송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인적사항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라 하더라도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당첨자발표일 이전 분양권(주택 소유)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취소 및 퇴거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동일 적용)

- 당첨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 중 일부를 마스킹하여 게시하였습니다.

 

6. 예비자 공급 관련 안내

-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자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예비자의 공급 유효기간은 2024. 11. 30.(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셔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이후 당첨자 발표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 1차: 2024. 1. 26.(금)

예비 2차: 2024. 3. 29.(금)

예비 3차: 2024. 5. 24.(금)

예비 4차: 2024. 7. 26.(금)

예비 5차: 2024. 9. 27.(금)

예비 6차: 2024. 11. 1.(금)

- 상기 예비자 공급일정은 예비자 계약현황 및 공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본 게시물에 첨부된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을 무단으로 수정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사 홈페이지 불법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당첨자 커트라인 발표

청년안심주택-커트라인1
청년안심주택-커트라인2
청년안심주택-커트라인3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첨부자료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당첨자 명부-최종(홈페이지 게시).pdf
0.07MB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예비자 명부-최종(홈페이지 게시).pdf
0.09MB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당첨자 커트라인(홈페이지 게시).pdf
0.06MB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계약안내문(2023_ 8_ 23_ 공고)-최종.pdf
0.18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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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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