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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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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청년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3.12.29.)

 

□ 공급호수 : 총 578호 (신규공급 482호, 재공급 96호)

 

□ 공급주택 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 공급주택 참고자료 :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각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순위(1~3순위) 별 상세 자격기준 및 가점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

○ 신청 전 주택공개(현장방문) : 2024.01.08.(월) ~ 01.12.(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1.19.(금) 예정

○ 서류심사대상자 입주자격 심사 : ~2024.5월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05.17.(금)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및 자산 조회 결과 회신 시기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계약 : 2024.06.10.(월) ~ 06.14.(금)

○ 입주기간 : 2024.06.24.(월) ~ 08.23.(금), 두 달간

 

□ 유의사항

○ 문의전화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순위 및 유형, 가점사항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시 오기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자격사항 변동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면적 등은 [첨부] 주택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별 사진 및 도면 등 참고자료는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신청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2023.12.29.


◑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12.29.(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년매입임대주택-공급일정

 

◎ 공급현황 : 총 578호 

■ 신규공급 482호 

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1
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2
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3
청년매입임대주택-신규공급4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준공 및 매입완료 후 시행사로부터 시설 등의 인수인계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공개 시 호실 내부 및 공용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일부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일부 호실에 입주자가 존재하는 주택이 있으며, 해당호실을 제외한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2023년도 신규 준공 및 매입 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입니다.

※ 도봉구 시루봉로12길 10-15(방학동 313-7, 38)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재공급 : 96호 

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1
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2
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3
청년매입임대주택-재공급4

 

※ 재공급 주택 중 2021년~2022년 신규공급 물량은 전세형 공급(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 강동구 강동서영스윗홈5(양재대로91길 84), 현도빌리지5(아리수로66길 14), 현도빌리지6(아리수로64길 8) / 구로구 대정이오스(오리로13길 50), 낙원가우디움(고척로27마길 26-11), 하늘사랑채5차(고척로27다길 39-11), 예하임(오리로22나길 16-50) / 금천구 아이빌 7차(독산로20길 13), 청춘가옥(독산로50길 130-9), 신영(범안로11길 60) / 도봉구 씨앤제이빌(도당로9길 15-3) / 동작구 성지파크빌(남부순환로255길 16) / 성동구 와이하우스(자동차시장3길 93) / 송파구 티엘하우스(중대로14길 6), 다온에코하임(거마로9길 24-5), 마천빌(성내천로22길 1), 네스트197(오금로46길 65), 금성하이츠(가락로5길 13-15), 광채빌라(삼전로2길 49) / 양천구 에코리움빌(남부순환로56가길 14), 에코리움빌(남부순환로60길 12-10), 에코하임5차(목동중앙본로22길 52) / 영등포구 로프트시티(영등포로 244), 남양파크빌(도림로48길 9) / 은평구 다이알로그191(갈현로11길 26-11), 리츠하우스2(갈현로11가길 14-4) / 중구 남산의아침 A동(필동로8길 50-9), HwellsPARK장충1(장충단로6길 45)

※ 재공급 대상 주택 중 기계식 주차시설이 운용되는 주택이 있으며, 향후 위탁관리인력 계약 등으로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언주로136길 35(논현동 108-10)은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거주)합니다.

 재계약

- 소득, 자산 및 연령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7(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 · 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3.12.29.) 공급주택 사진 및 도면

1. 신규공급(482호)

도면 및 사진

https://webhard.i-sh.co.kr/pm/linkdown.htm?lid=658d07ead06f405fe801

 

웹하드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어(Korean) 영어(English)

webhard.i-sh.co.kr

 

2. 재공급(96호)

도면 및 사진

https://webhard.i-sh.co.kr/pm/linkdown.htm?lid=658cf5515ca6d0097501 

 

웹하드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어(Korean) 영어(English)

webhard.i-sh.c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_ [공고문] 제2차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홈페이지 공개용).pdf
0.80MB
2_(주택목록)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주택목록(홈페이지 공개용).xlsx
0.07MB
3_[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txt
0.00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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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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