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23.12.11.(월) ~ 2023.12.15.(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 2024.04.05.(금)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구청) → 예비입주자 발표(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개별안내) → 계약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하계5, 상계마들 영구임대주택 노후 재건축사업 및 이주대책, 기존 타 단지 노후화 보수 등 사유로 인 하여 금회 SH공사는 최소 단위만 모집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➀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층별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➁ 임대가격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위안부 피해자
-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➂ 임대가격의 일반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➃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이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➄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20%(납부 후 계약), 잔금 80%(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LH공사와 상이함)
➀ 보장구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세대 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수에 1인을 합산하여 해당면적에 신청 가능. (SH공사만 해당)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세대원수가 감소하여 계약 및 입주 시 전용면적별 세대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수는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 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 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4.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
▶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콜센터) 1600-3456 (평일 09~12, 13~18시)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영구임대아파트 안내
□ 영구임대주택 현황
○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은 1991년~1995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서초, 세곡 제외)
○ 1~2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23㎡~25㎡는 구11평(전용 약7평~8평) 아파트이므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자 모집은 기존에 살던 분들이 퇴거(이사 등) 한 공가(빈집)에 입주할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것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자 선정은 각 단지별 가점(점수)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예: 예비1번 95점, 예비2번 94점, 예비3번 93점, 예비4번 92점, 예비5번 91점 ~~~)
□ 2023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 시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향후 개별적으로 동호추첨 공급되었다는 안내(문자, 우편)를 받은 후에 이사가 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일: 2024년 4월 5일(예정)
○ 1차 동호추첨 당첨자 발표: 2024년 6월 21일(예정)
○ 1차 당첨자 입주시기: 2024년 7월 17일(예정)부터
- 영구임대아파트는 예비번호 1번부터 공가(빈집) 수에 따라 ①동호추첨 ②계약 후 ③입주합니다.
[예: 공가(빈집)가 10호이면 예비1번부터 예비10번까지 2023년 5월에 동호추첨 예정이며, 예비11번부터는 공가(빈집) 발생 시 짝수월 말일 경(6월 30일, 8월 31일 등) 동호추첨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었지만 입주까지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유지
○ 2023. 12월 신청 시 가점에 해당된 사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주자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는 가능) - 예비자로 선정되었지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서 제외(탈락)되면 예비자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원수 : 3인 이상 세대원 수로 30㎡ 이상 신청한 세대는 신청당시 세대원수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수 가 적어질 경우 동호추첨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정보] 청계리버뷰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53) | 2023.12.04 |
---|---|
LH청약플러스_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야)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49) | 2023.12.04 |
[분양정보]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 모집공고 (75) | 2023.12.03 |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2023.06.30.)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51) | 2023.12.02 |
SH공사_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2023.08.23. 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54)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