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 모집공고일 : 2024.02.29.(목)
■ 공급개요
○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10개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일정
- 1순위 : 2024.03.11.(월) ~ 13.(수)
- 2순위 : 2024.03.14.(목) ~ 15.(금)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 2024.06.28.(금) 18:00 예정
■ 주택관련 유의사항
○ 일반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주택은 우리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 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 가형 및 원룸형 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관련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그리고 개별 안내 시 입주 가능한 주택의 임대조건, 방 개수 등등이 입주대기자에게 공개됩니다.
○ 모집공고일(2024.02.29.) 기준으로 신청자격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붙임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는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구청에서 입주자 선정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2024.02.29.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1.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 단, 입주대기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원룸)도 신청가능.
■ 자치구별 모집인원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15)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자치구 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2.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 시 1순위 신청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5 참고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 재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상호전환제도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상관없이 연 1회 신청 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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