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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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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월세지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ㅇ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ㅇ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ㅇ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 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2024년기준-중위소득별-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1577-1000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선정기준 >

구간별선정기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6월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8.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9.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의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이용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7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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