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동일한 사업이며,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요약본으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 2024. 2. 22. (목)
■ 공급호수 : 500호(신혼·신생아Ⅰ: 200호, 신혼·신생아Ⅱ: 300호)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생아가구, ② 신혼부부, ③ 예비신혼부부, ④ 유자녀 혼인가구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최대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함)
▶신혼·신생아Ⅰ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이 별도 부담)
▶신혼·신생아Ⅱ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이 별도 부담)
※ 신청자격, 지원내용, 월임대료 산정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및 접수방법
○ 일 시 : 2024. 3. 4. (월) 10:00 ~ 2024. 3. 8. (금) 17:00
2024. 3. 11. (월) 10:00 ~ 2024. 3. 15. (금) 17:00
○ 방 법: SH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 심사서류제출 안내
○ 일 시 : 2024. 3. 20. (수)
○ 방 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을 통해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방법 안내 예정
■ 당첨자발표: 2024. 5월 말 예정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200호
○ 신혼·신행아 전세임대Ⅱ : 300호
2.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 주택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심사 통과
●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 중인 주택 포함) 우리 공사가 선정한 법무 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 지원금액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 월임대료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갸능하며, 최저금리는 1.0% 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
- 미성년자녀 1자녀 : ▼0.2%
- 미성년자녀 2자녀 : ▼0.3%
- 미성년자녀 3자녀 : ▼0.5%
4.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 상품
5. 공급절차
■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3.15. (금)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온라인 청약접수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 서류제출 안내
○ 안내예정일: 2024. 3. 20.(수)
○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 입주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4년 5월 말 (예정)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및 ARS 당첨자 조회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신청자격, 청약안내, 서류제출 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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