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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2

thumbnail 2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열네 번째 핵심정리_임차인의 권리·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시행 2023.07.19.] [법률 제19356호, 2023.04.18., 일부개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 2024. 9. 22.
thumbnail 2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열두 번째 핵심정리_입주 생활 임차료(차임의 지급 및 연체)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입주생활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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