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서초구 청년 예술인 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초구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서초구 청년예술인 임대주택<서리풀 청년아트타운>
- 이 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요금 지출방법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 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미 참여 시 계약 및 재계약 불가)
- 커뮤니티실, 승강기, 정화조 등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수도꼭지, 전구, 도어락 등 단순소모품 수리교체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공급 개요
■ 주택개요
○ 모집대상 : 문화예술분야 청년예술인
○ 공급호수 : 총 4세대
○ 공급위치 : 서초구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접지
- 1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59-16 (서초동 1479-14번지)
- 2차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8-7 (서초동 1480-11번지)
○ 공급시설 ※ 건물 구분없이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공동사용
- 1차 : 지상 5층 12세대, 주민공동시설(오픈형 커뮤니티실) 1개소, 주차면수 5면, 승강기
- 2차 : 지상 5층 17세대, 주민공동시설(음악연습실) 1개소, 주차면수 7면, 승강기
※ 세대구조 : 원룸, 화장실, 다용도실/ 기본옵션: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옷수납장, 책상
○ 계약기간 : 2년(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 최대 9회,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격 요건(예술인활동증명 유효 등)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할 것
■ 위치도 및 주택외관사진
■ 입지여건
○ 대중교통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5번 출구) 도보 10~15분 / 2호선 방배역(1번 출구) 15분
- 버 스 : 350번, 461번, 641번, 4319번, 서초 22번
○ 입주여건
-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 예술의 전당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등 예술 관련기관 및 악기 관련상점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접지에 위치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용이한 지역임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대부분인 저층 주거지역임
■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 면적 및 1층 주민공동시설 합산면적임
※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제도 안내-[SH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문의(02-6990-5500~1)]
-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 임
-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 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9. 11.) 기준]
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예술인 증명서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한 자
※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다.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라. 소득 및 자산기준 :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총자산가액 2.41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자산기준 없음)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3. 입주자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4.09.11.(수) ~ 09.25.(수)
- 신청접수 : 2024.09.23.(월) ~ 09.25.(수)
- 소득 및 자산조회 서류심사 : 2024.10.01.(화) ~ 10.28.(월)
- 당첨자(예비자) 발표 : 2024.10.29.(화)
- 계약(공동체 교육) : 2024.11.06.(수) ~ 11.08.(금)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및 소음도, 주택진입로 등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택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고 지정된 주택공개 기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9. 23.(월) ~ 9. 25.(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서초구청 이메일(ohgoing1@seocho.go.kr)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청년예술인주택 신청서류_성명_날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 청년예술인주택 신청서류 _홍길동_20210925)
* 서류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핸드폰 스캔어플(캠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시 접수 불가
- 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 파일로 모아 제출
- 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하여 접수 확인 바람
■ 주택공개일시 : 2024. 9. 23.(월) 15:00 ~ 17:30 중
○ 주택공개 : 사전 예약신청(유선접수)을 통해 해당일시에 방문 확인
○ 접수방법 : 유선 접수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문화팀 02-2155-8302]
○ 접수 예약일시 : 2024. 9. 20.(금) 10:00 ~ 17:00 ※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일정 변경 될 수 있으며, 미접수시 주택 공개 불가
■ 제출서류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① 입주신청서[별지 1호]
② 문화예술분야 종사 증빙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서(유효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할 것) 및 해당 관련협회 예술인 증명 서류 ※ 직인(서명) 없는 것은 인정불가]
③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전부 기재
-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소 분리 시 분리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 [별지 2호]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3호]
⑥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지 4호]
■ 제출 유의사항
○ 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메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충분히 숙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SH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 신청자격(예술인활동증명,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재계 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 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서초구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심사, 평 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고성방가,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재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 서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 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 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주택 내 별도 관리인이 없어 주택주변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및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등 각종 주택 관리사항은 입주자 간 필수/협력사항입니다.
6.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문화팀 02-2155-8302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9, 8544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02-6990-550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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