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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 첫 번째_부동산 매매 개요(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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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첫번째-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의 개념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 제1항).

  -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토지의 개념 및 종류

 

■ 토지의 개념

  -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의 종류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垈)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제외]

  ☞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溝渠)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로 분류되는 것 제외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건물의 개념 및 종류

 

■ 건물의 개념

  -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 건물의 종류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 미만인 것),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1,000㎡ 미만인 것)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3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원격교습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원격교습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주문배송시설(5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위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원격교습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원격교습 제외)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함)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 감량화시설

 

  ☞ 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데이터센터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야영장(300㎡ 미만인 것)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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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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