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중에서 "들쭉날쭉 아파트별 수익률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통해 알릴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들쭉날쭉’아파트별 수익률…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통해 알릴 것”
- SH공사, 세곡 2-3·4단지-수서역세권 A3, 내곡-성남고등, 고덕강일8-과천지정타 S3·7 등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단지 간 분양수익 및 수익률 비교 분석
- 사업자별, 단지별 분양수익 및 수익률 격차 커…분양원가 공개 없이 교차 비교 및 판단 불가
- 김헌동 사장,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먼저 분양원가 공개해야”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 가량 차이났다.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 이번 분석은 ▲ 비슷한 위치=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 ▲ 비슷한 시기=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
□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 때문에 보다 투명한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 SH공사는 먼저 위치가 비슷한 ▲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을 ▲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를 각각 비교했다.
○ (세곡-수서)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 원으로 LH가 143만 원 가량 높았다.
<표1> 인근 지역간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단위: 만 원/㎡)
*분석방법
- SH공사 분양원가: SH공사 발표 분양원가 및 수익률 자료
- LH공사 분양원가
· 건축비: 분양당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를 단지별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원가 산출
· 택지비: 택지조성원가(홈페이지 공개)를 단지별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원가 산출
○ (내곡-고등)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2> 인근 지역간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단위: 만 원/㎡)
□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 원, 과천 S7=321만 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표3> 비슷한 시기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단위: 만 원/㎡)
□ 이처럼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는 컸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분양원가 비교분석 카드뉴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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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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