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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공공임대 중에서 "매입임대주택"이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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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홍부부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방법 중에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이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보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세부유형별 확인 
  • 전용면적 : 전용 85 ㎡ 이하
  •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 확인(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 약 30% 수준)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제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제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3)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경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40㎡의 경우)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년 단위)

     *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3)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4)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입주절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 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공 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임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임대조건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 제한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다음에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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