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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주의사항Ⅰ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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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주의사항1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알려주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중에서 「깡통전세 주의사항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주의사항  

 

◎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관련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관련 번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SGI서울보증 : 1670-7000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상담 번호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12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91&menuId=2546)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 1644-5599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132 (https://www.klac.or.kr)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

▷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

 


 

◎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계약 유의사항"도 참고해 주세요.

 

2023.06.02 - [부동산] -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 13일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이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잘못된 거래가 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며, 보다

real-estate-info-1.tistory.com

 


출처.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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