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ㅇ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②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3)
③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ㅇ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참고 4)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참고 2)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참고 3)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개요
참고 4)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개요
※ 첨부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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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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