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22일 LH보도자료 중에서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 (우선매수권)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ㅇ '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ㅇ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ㅇ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ㅇ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인별 임대조건>
□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ㅇ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ㅇ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지속 확대
□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ㅇ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ㅇ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ㅇ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개선사항
1.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확대
□ (매입요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2인 이상)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에 사전협의 신청 시 매입 가능
* (기존) 다가구주택 내 일부 피해자만이 사전협의 신청할 경우 매입불가 통보
<다가구 매입요건 전·후 비교>
□ (매입대상) 불법(위반) 사항이 없는 다가구주택
* 적법하게 사용 중인 근생시설(사무소)이 존재하고,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경우도 매입 가능
□ (주택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중 시세 30%(20년), 기존임차인은 시중 시세 50% 수준(2년)으로 공급
* 기존임차인이 수급자 등 일반 매입임대 자격을 충족할 경우 시세 30% 적용
2. 기존제도 개선사항
□ (전세임대 지원) 매입·낙찰 불가 시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민간주택을 물색해 오면 공사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 피해주택을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에도 新낙찰자와 협의 후 전세임대 활용 가능
□ (접수창구 확대)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 사전협의 신청접수 후 신청서류를 LH로 이관하는 방식 병행
* [주택매입 사전협의 접수창구] (당초) LH → (개선) LH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공급속도 개선) 사전협의 신청 시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자체심의 생략을 통해 신속한 공급 통보
* 사전협의 신청 후 심의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통보기간을 1주일 내로 단축 가능
참고 2)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방향
('23.1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피해지원 추진방향 발췌)
① (사각지대 보완) 전세임대 지원 신설하고,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 근생빌라․신탁사기 등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확대
ㅇ (전세임대 지원 신설) 제3자 낙찰받은 경우*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경우 전세임대 지원 확대
* 제3자 낙찰 시 新 소유자와 LH간 전세임대 계약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재임대
ㅇ (다가구주택)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주택의 주택매입 요건 완화
* (現) 다가구 내 임차인 전원 동의 → (改) 다가구 내 피해자 전원 동의
ㅇ (공공임대 지원 확대) 신탁사기 및 외국인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제공
② (기존 지원책 확대) 경․공매 지원 강화, 피해자 결정 시 결정이전까지 혜택(비용지원) 소급 적용
ㅇ 임대인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시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지원
ㅇ 경·공매 대행에 따른 법률비용 지원 확대(70→100%, 인당 250만원 限)
③ (절차 효율화) 신속한 피해자 결정 지원이 되도록 절차 간소화
ㅇ 원스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
ㅇ 경·공매 임박으로 심의 곤란 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하고, 사후심의 ㅇ 지원방안 신청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3년 내 신청시 계속지원
④ (지원방안 연계 강화) 피해자 상담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정교화
ㅇ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
* LH 주택 매입 및 우선공급(긴급주거지원), 세무서 조세안분 신청 등
ㅇ 주요 피해지역 인근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정 및 상담이력 관리
※ 첨부자료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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