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ㅇ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참고 2)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참고 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참고 4)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참고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참고 6) Q&A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 첨부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
www.molit.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올해 아파트 3만8천호 집들이' 서울시,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 (49) | 2024.03.05 |
---|---|
[경기부동산포털] 토지거래허가제 안내 (47) | 2024.02.24 |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48) | 2024.02.17 |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주의사항Ⅱ_ 전세사기유형 (60) | 2024.02.12 |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주의사항Ⅰ (57) | 202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