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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_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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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제도-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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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알아보면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27,480,922좌이며, 그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6,003,702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만의 아파트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꿈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아파트 청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청약주택

1)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를 의미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를 의미합니다.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가.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나.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 청약통장

1)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가. 주택청약종합저축(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나.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다.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라.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실명확인증표는 실제 본인의 이름인지를 증명할 만한 표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합니다. 


3. 청약자격

1)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이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청약순위-순위별조건
민영주택-청약순위-순위별조건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2)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양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국민주택-청약순위-순위별조건
국민주택-청약순위-순위별조건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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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세종-국가시범도시-스마트시티 / 출처 : LH 홍보브로슈어 2023년


※ 용어설명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② 인근지역
 :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세대에 속한 자) :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출처 : 청약Home , 한국부동산원 Instargram

 

청약홈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내용으로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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